• 2024. 4. 13.

    by. 부동산 및 경매관련 정보 제공자

    천장 누수 피해 시 셀프소송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통할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개인도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률대리 수수료 없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 누수 피해 시

     

    천장 누수 피해

    천장 누수 피해 사례 (윗집 / 공용부분)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등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의 경우는 윗집 또는 공용 부분의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나 벽을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이럴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1) 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를 본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위층의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상대로 물이 새어 나오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 등의 협조를 구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비용은 물론, 피해 사항에 대한 보상도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층의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협조를 해 주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2) 공용부분의 누수 피해가 있는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아니라 건물의 외벽의 균열이나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라고 한다면,  이는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고, 해결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천장누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해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양식 많이 쓰는 9가지

    내용증명 작성법 및 내용증명 양식 중 많이 쓰는 9가지 양식을 같이 올려 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은 정해진 품은 없지만 기본적인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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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을 통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중재 및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소장과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률대리 수수료도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률대리 수수료로 인하여 처음 생각했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위층에 있고,  단순 협의가 안 되는 건이라면 셀프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수와 관련된 법률적인 책임을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매매를 통하여 거래를 하시면서 건물 하자에 대하여서는 12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어서, 장마철 등이 아니라서 확인이 어려웠던 사항도 인정이 되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명백한 사실과, 하자 보수 등의 약정 등에 명기한 기한 내에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 등이라면,  셀프소송으로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약정 등이 걸려있거나, 관리 규약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 등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원인 파악이 모호하고, 누수 탐지와 관련한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서는 혼자서 셀프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천장의 누수로 인한 소송 소장 작성법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 데 이것이 소송이 되겠으며,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소장(訴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과 예시는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고, 공사의 협조와 공사비용 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소장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활용 가능한 소장의 예시를 첨부로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당사자의 지위

    • 소장의 원고 (소송을 거는 사람 : 피해자.  아래층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피고 (위층 소유자나 세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2) 사건의 경위

    • 누수 현상의 문제를 적습니다.
    • 누수 현상의 원인 진단 내용 : 가급적 전문 업체의 진단 의견을 첨부합니다. 
    • 피고와의 갈등 상황 : 공사 협조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의 내용을 기술
    • 원고의 피해규모와 공사 비용 내역 : 누수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기술합니다.

     

    3) 피고의 의무

    •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 누수방지공사의 이행과 그에 대한 비용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지급을 적습니다.
    • 최종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강제 사항을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4) 결론

    •  위의 사항으로 원고(아래층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피고 (위층의 소유자나 세입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의무 이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관련 증거물 (누수원인진단서, 각 영수증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천정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장(윗집).docx
    0.02MB
    천정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장(공용부분).docx
    0.02MB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소송을 진행하시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거주를 하면서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피해를 본다면,  위층이나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 때문이라도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그 책임소재와 함께,  원인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전문가에 의해 확인을 하셨다면 천정 누수에 따른 피해 보상, 손해배상 소송 소장 작성하시어 법원의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으며, 관리 규약이나 약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할 수 있는 경우,  혼자서 소송을 끌고 가시기는 어려움이 많으실 테니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꼭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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